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6.9]
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계약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3호및제4호에해당하는자에게위탁하려는경우에는수탁자가제13조제1항에따른기준에맞게건설폐기물을수집·운반및처리할능력이있는지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한후위탁하여야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계약을체결할때에는업종구분과영업내용의범위에따라계약을체결하고, 폐기물의종류, 위탁·수탁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계약서에분명히적어야하며, 서명또는날인한계약서를서로주고받고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③ 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중간처리업자를포함하여위탁·수탁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하나의계약서로그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9.6.9]
령)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1. 공사명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ㆍ수탁자의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3.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규칙)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