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
▒ 신고시기
착공전
▒ 신고 대상 공사
1)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4)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 정지공사
5)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6)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신고대상제외 지역
1)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2)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 신고대상 기계 · 장비의 종류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구비서류
1)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2) 특정 공사의 개요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4) 방음 · 방진 시설 설치 내역 도면
5) 소음 · 진동 저감 대책
▒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 변경신고대상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 이상 확대
▒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4)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 관련법령
1) 소음 · 진동관리법 제22조
2)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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