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사 선급금 정산관련
등록일 : 2013.03.11
민원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급사업자의 선급금정산관련하여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 질의내용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는데 당초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대로(선급금사용목적 이외)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사용(타현장 공사대금,부채상환등)시 선급금을 환수하여도 적법한지 여부와
2. 상기 1항에 의거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선급금사용계획서대로 공제하면 적법한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든 다른용도로 사용하든 여부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의거 공제)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기성금지급시 선급금 공제비율을 발주처 선급금 공제비율과 동일한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공제하면 적법한지요? 아니면, 기성율에 의거 선급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원도급사가 기성율 이상으로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선급금 정산을 시행하였을 경우)
바쁘신와중에도 궁금한점을 명확히 해결해주시는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세요? OOO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사용목적 이외에 선급금을사용 하였을 경우 선급금 환수 및 기성급 지급시 선금정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에서 ‘선급금은 계약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제4항),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목적 외 사용시 이를 반환’(제6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목적 이외에 선급금을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선급금은 기성율[선급금액×기성부분의 대가/계약금액]에 따라 정산(공제)하여야 하나, 귀하가 질의하신 발주처 정산 비율에 따른 공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판단자료가 부족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해서 적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OOO 조사관(☎ 044-200-46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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