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선급금 지급 기간 및 선급금 지금 의무
등록일 : 2011-10-01
질문내용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o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하도급법상의 의무는 없음
제목 :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등록일 : 2011-10-03
질문내용
도급계약시 발주자에게 받은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선급금이라함은 계약체결시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미리 지급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급금의 용도가 특정되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바,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계약금도 선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Q&A)모음 > 하도급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도급 선급금 지급기한(15일 산정 방법) (7) | 2013.04.14 |
---|---|
하도급자(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선급금 반환 관련 (9) | 2013.04.14 |
재하도급 승낙 통보 절차? (10) | 2013.01.01 |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가능 여부? (0) | 2013.01.01 |
하도급율 100% 이상인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문의 (7) | 201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