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선급금 지급 의무 및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기구미 2013. 4. 14. 00:12

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선급금 지급 기간 및 선급금 지금 의무

등록일 : 2011-10-01

 

질문내용

선급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내용

o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하도급법상의 의무는 없음


 

 

제목 :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등록일 : 2011-10-03


질문내용

도급계약시 발주자에게 받은 계약금이 선급금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선급금이라함은 계약체결시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미리 지급하는 금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급금의 용도가 특정되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바,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계약금도 선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