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수급사업자) 선급금 지급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 및 선급금 지급관련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지급 사항에 대하여
등록일자 : 2006.01.09 / 수정일자 : 2012.12.27
질의내용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기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비율’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자 수급인 및 감독기관은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에 한정하여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발주자가 특정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전체공사대금중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수급인이 자신이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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