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하도급 통보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08.23 10:23:50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와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상황을 요약하자면,
A:원도급사, B:하도급사, C:재하도급사로 가정할때,
A는 B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 공사중 다시 일부를 B는 C에게 재하도급을 준 상황임.
이때 건산법 제29조에 의해 발주자에게 재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질의)
1. 재하도급 통보의 주체는 A, B 중 누구인지?
2. 재하도급 통보 지연(B는 A에 재하도급통보에 필요한 서류 중 공사대금지급보증서 또는 직불동의서를 지연 제출함)에 따른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은 A, B 중 누구인지?
3. B가 C에 재하도급을 줄때에도 재하도급율이 82%(최저가 70%이하 낙찰시 85%) 이상을 만족해야하는지?
이상 3가지 질의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조 제4항 단서(재하도급)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같은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할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의 통보는 위 규정에 따라 재하도급을 한 B와 재하도급을 승낙한 A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법 제99조에 의거 A와 B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재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상에 별도로 재하도급 비율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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