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변경계약 후 하도급율이 8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도급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는데요..
하도급 변경계약시 하도급율 82% 미만의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변경하도급 계약시에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나?
등록일 : 2012.01.11 16:46:38
민원내용
하도급 최초 계약시 하도급율은 82%를 상회하였으나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한 하도급 변경계약을 시행한 결과 하도급율이 82%미만으로 낮아졌을때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심사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의 취지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적정 품질을 확보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최초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를 심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변경계약시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제목 : 하도급계약 변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질의
등록일 : 2012.04.01 15:20:03
민원내용
1.하도급 심사대상 공사에 해당되어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으로 적정하여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 후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2.공사시행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등)제1항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계약 변경을 통보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다시 해야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의 변경계약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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