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공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2) 공공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 심사 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 발주기관의 장(시·도의경우에는해당기관소속 2급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제2항에따른공공기관의경우에는 1급이상임직원중에서발주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을각각말한다)이되고
3) 부위원장과 위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①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
②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③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⑤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하수급인 변경 요구(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참조)
1) 발주자는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②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전자입찰,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재심사
1)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도급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하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노무비, 재료비및경비를포함한다)를기준으로산출한금액에일반관리비, 이윤및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말하며, 수급인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자재의비용과법제34조제3항에따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드는금액등관계법령에따라수급인이부담하는금액은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미달하는경우를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경우에는해당기관소속 2급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제2항에따른공공기관의경우에는 1급이상임직원중에서발주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을각각말한다)이되고, 부위원장과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