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예외)
4) 하도급대금의 조정 :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5)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준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1) 증감된 공사의 단가 : 계약단가
2) 신규 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산정한단가에낙찰률을곱한금액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 계약체결 당시의 율
5) 하도급대금의 조정 기한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
6)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
▒원재료의 가격 변동(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③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계약당사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나.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 합의가 지연되면 계약당사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재료의 가격변동(물가변동)하도급 대금의 조정 기준
1) 기간요건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입찰의 경우 입찰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단, 하도급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예외)
2) 등락요건
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이상(표준하도급계약 본문 20%) 상승한 경우
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남은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2.5.25] 제36조제2항
령) 제34조의5(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 삭제 <2010.5.27>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본조신설 2005.6.30]
[제34조의4에서 이동 <2010.5.27>]
규칙)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영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등을포함하여야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지급및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관하여는제13조제6항·제7항·제9항및제10항을준용한다. 이경우 "목적물등의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받은날부터 15일"로본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9.4.1]
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3.29>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의 요건·절차·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2011.3.29>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9.4.1]
령)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3. 조합원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4.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6.27]
령)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발주자로부터의설계변경의경우발주자로부터조정받은범위내에서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한상황이나사전에대금을정하기가불가능할경우에는갑과을은서로합의하여시공완료후즉시대금을확정하여야한다.
⑥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착수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