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18

주택 사업계획승인신청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2)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제외 1)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 ②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330만㎡ 이상의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수도권ㆍ..

주택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No 다른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 관련법령 1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2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점·사용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고 공유수면관리법 3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승인·신고 협의 및 승인(국가, 지자체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4 채광계획인가 광업법 5 도시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신청

▒ 시행계획승인 신청 1) 신청대상 :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2) 신청제외 :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제출서류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5)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6) 시행계획의 평면도 7) 개략설계도서 8) 분묘등의 정리계획(분묘등을 정리하는 경우) 9) 기타 구비서류(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 및 주무관청 요청 서류 등)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학교의 종류 및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신청 구비서류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신청 구비서류 서 류 명 첨 부 비 고 위치도 부지전경 포함 연차별집행계획 토지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시설기준 및 면적산출근거 교지 및 건물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해당 시 분묘등의 정리계획 해당 시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농지편입조서 피해방지계획서 해당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편입보고서 피해방지계획서 해당 시 입목축적조사서 해당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해당 시 하천편입조서 해당 시 수리계산검토서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저수조계산서 물탱크실 상세도 계략설계도서 설계예산서 - ○○교육청에 제출한 목록입니다. 참고 하시고 사전에 주무관청과 반드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

▒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신청 대상 1) 학교시설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1)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 대수선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대상 학교시설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1) 대수선 ① 대수선의 승인신청서 ②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 ③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2) 용도변경 ①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②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③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

건축허가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허가권자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① 21층 이상 ② 연면적 10만㎡ 이상 ③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경우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21층 이상 2) 연면적 10만㎡ 이상 3)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경우 4)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 공동주택 ② 일반음식점 ③ 일반업무시설 ④ 숙박시설 ⑤..

건축신고

▒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②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표준설계도..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 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개발행위 허가기준

▒ 일반적인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할 것.(시행령 제55조 1항) ①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② 관리지역 : 3만㎡ 미만 ③ 농림지역 : 3만㎡ 미만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기반시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담당 부서 ▒ 신청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출서류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2)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 4) 토지조서 5) 신규 및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6)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9)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란?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① 토지의 개량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② 농축산물 생산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측량·수로조사 및..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산지란? 1)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5) 1~3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1) 농지(초지 포함) 2) 주택지 3) 도로 4)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접접穗)의 채취원(採取園) 5)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6)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7)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 ▒ 산지전용허가 대상 1)산지전용을 하고자 ..

산지전용신고

▒ 산지전용신고 대상 1)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 제..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 ▒ 처리기관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도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제출서류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2) 설계도면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4)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5)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해당의 경우) ▒ 기간연장 및 변경시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점용료 감면 대상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