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학교시설 건축·축조 승인신청

기구미 2012. 11. 7. 22:40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신청 대상

1) 학교시설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

2)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1) 학교시설 건축 · 축조 승인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건축법시행규칙 별표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대수선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대상

학교시설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

 

 제출서류

1) 대수선

① 대수선의 승인신청서

②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

③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2) 용도변경

①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②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③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내장·방화 또는 피난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관련법령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 2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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