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8.3.21>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감독청이학교시설의건축등에관한사항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한경우에는「건축법」제11조또는제14조에따른건축허가또는건축신고가있거나「건축법」제29조제1항에따라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한것으로본다. <개정 2008.3.21>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및제79조에도불구하고감독청이그규정에따른허가등을한다. <개정 2008.3.21>
⑥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령) 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건축·대수선또는용도변경하고자하는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승인신청서에관계서류를첨부하여감독청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창고를건축또는대수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3.8.21, 2008.2.29>
②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대수선또는용도변경의승인을함에있어서승인의대상이되는학교시설이「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에따른건축허가등의동의대상물인경우에는미리관할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아야한다. <개정 2003.8.21, 2008.10.24>
③감독청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또는용도변경의승인을한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승인서를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령) 제9조(축조 등의 신고)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학교시설외의 학교시설과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그 축조에 관하여 「건축법」이 준용되는 옹벽등 학교시설인 공작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08.10.29>
②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규칙) 제2조 (건축등의 승인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및도서를첨부하여교육법제84조의규정에의한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6.26>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가제출된때에는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토지대장및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2006.6.26>
③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대수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대수선승인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를 첨부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