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9)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1부
▒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대도시시장은제외한다. 이하제3항에서같다)는제1항에따라실시계획을작성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작성한실시계획이제43조제2항에따른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맞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실시계획을인가하여야한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기반시설의설치나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성, 조경등의조치를할것을조건으로실시계획을인가할수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⑥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9.25>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1.6, 2008.3.14>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