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적합할 것.(시행령 제55조 1항)
①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② 관리지역 : 3만㎡ 미만
③ 농림지역 : 3만㎡ 미만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시행령 제55조 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55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5)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6)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8) 그 밖의 경우<해당법령 참고>
▒ 연접개발 또는 부분적으로 개발시 면적 산정(시행령 제55조 4항)
1)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⑤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
▒ 제1항에 따른 규모에 적합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면적이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개발행위가 완료, 진행중 또는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도로(고속국도는 제외) 또는 농어촌도로 중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가.단독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나.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다.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
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다. 나목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m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 이내에 건축할 것
라. 가목의 용도지역에서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마.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관련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56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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