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지전용허가 제외 대상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세부내용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참조>
1) 대기오염배출시설
2) 폐수배출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4) 단,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및 협의 제한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 농지전용허가권자
1) 원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위임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참조>
▒ 제출서류
1) 농지전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5)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 농지전용 협의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또는공업지역을지정하거나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때에해당지역예정지또는시설예정지에농지가포함되어있는경우. 다만, 이미지정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다른지역으로변경하거나이미지정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관련법령
1) 농지법 제34조, 제37조
2)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44조
3)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9조, 제30조
▒ 농지법
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또는공업지역을지정하거나도시계획시설을결정할때에해당지역예정지또는시설예정지에농지가포함되어있는경우. 다만, 이미지정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다른지역으로변경하거나이미지정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도시계획시설을결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령)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② 삭제 <2009.11.26>
③ 삭제 <2009.11.26>
④ 삭제 <2009.11.26>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6.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령)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1. 삭제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
7. 삭제 <2009.11.26>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골프장에해당되는경우를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등농업여건을감안하여시(특별시및광역시를포함한다)·군의조례로정하는농업의진흥이나농지의보전을저해하는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⑤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규칙)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뜻이기재된매매계약서등사용권을가지고있음을입증하는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위임된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삭제 <2008.6.1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전용하려는농지의소유자인경우에한정한다)을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09.11.27>
규칙) 제29조(농지전용허가)
① 삭제 <2009.11.27>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및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한다)은농지전용허가를하는경우에는별지제18호서식의농지전용허가대장에이를기재하고별지제19호서식의농지전용허가증을신청인에게내주어야한다. 다만, 영제45조제1항에따라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을조건으로하는농지전용허가를한경우에는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법제38조제2항에따라농지보전부담금을나누어납입하게하는경우에는제45조제3항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및납입보증보험증서등보증서의예치를말한다)을확인한후에농지전용허가증을내주어야한다. <개정 2009.11.27>
규칙)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