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 |
1. 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3.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자 3. 고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4.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5.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30억원 이상 |
1.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2. 중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3.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
30억원 미만 |
1.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 초급기술자로서 동종현장에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3. 산업기사 이상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
비고
1. 해당 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2.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동종현장) :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
3. 시공관리업무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
4.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
5. 전문공사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 배치기준의 예외
1)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발주자가 서면 승낙) 배치 제외 가능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
2. 불가항력 : 예산 부족,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2)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
3)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배치시기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착공시)
▒ 현장배치확인
1)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 : 배치일 부터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
2)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12.31., 2012.11.27.>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12.31.>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1., 2013.3.23.>
시행규칙 제30조의2(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3.]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①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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