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선급금 신청

기구미 2013. 4. 13. 22:30

적용범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충족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물품 제조계약 포함,용역계약은 5백만원 이상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지급범위(계약금액 기준)

1) 공사

100억원 이상인 경우 : 3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40%

20억원 미만인 경우 :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원 이상인 경우 : 3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40%

3억원 미만인 경우 : 50%

3) 수해복구공사

20억원 미만인 경우 : 70%

20억원 이상인 경우 : 50%

 

추가지급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경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신기술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지급기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 함.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가능.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1)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 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2)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3)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단,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 가능)

4)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 함.

 

선급금 수령사실 통지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채권확보

계약상대자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보증금액 : (선금액 + 약정이자상당액) 이상

보증기간 :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60일이상

이행기간을 연장 : (당초 보증기간 + 연장 기간)을 보증 기간으로 하는 증권을 제출

 

선금의 사용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선금의 반환 

1)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

3)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

4)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5)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함. 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 가능

 

지급조건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정산,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함.

 

선급금 신청서류(제출 부수와 첨부서류는 발주처와 협의)

선급금 신청공문

선급금 신청원(서)

선급금 사용각서

선급금 신청사유서

선급금 사용계획서 (발주자 요구 시)

 

선급금 청구서류 

선급금 청구서

계좌입금의뢰서

통장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선급금보증서

선급금보증납부서

지역개발공채(필요시)


 선급금 관련 질의회신(Q&A)

1) 하도급 선급금 지급

 

관련법령

1)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2) 동법 시행령 40 1 15

3)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10 선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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