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스트론 홈페이지>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자 |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
50㎡ 이상 |
1. 특급 1인 이상 2. 중급 이상 2인 이상 |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
50㎡ 이상 |
1. 고급 이상 1인 이상 2. 중급 이상 2인 이상 |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
20㎡ 이상 |
1. 중급 이상 1인 이상 2. 초급 이상 1인 이상 |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
20㎡ 이상 |
1. 초급 이상 1인 이상 |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 검사장비 : 영 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 검사 장비
▒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
▒ 관련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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