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시험실 규모

기구미 2017. 2. 18. 18:04

<출처 : 인스트론 홈페이지>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50㎡

이상

1. 특급 1인 이상

2. 중급 이상 2인 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50㎡

이상

1. 고급 이상 1인 이상

2. 중급 이상 2인 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20㎡

이상

1. 중급 이상 1인 이상

2. 초급 이상 1인 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20㎡

이상

1. 초급 이상 1인 이상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 검사장비 : 영 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 검사 장비


▒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


▒ 관련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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