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건설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기구미 2013. 9. 22. 21:35

녹색건축 인증제란?

녹색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재생에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과거 [건축법] 근한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부담을 완화

 

시행일

2013 6 28

 

인증대상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리모델링포함

 

인증심사기준(공동주택, 상세내용 아래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 참조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의무

아래 해당기관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공립 학교

고시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인증절차



 

인증서 인증명판

 

첨부자료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3-393호).hwp


보도자료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개정 시행(20130628).hwp

  

관련법령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16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3

3) 녹색건축 인증기준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