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제13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기준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8과 별표 9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그 밖의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11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④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⑥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별표12의 점수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과 같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