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건설제도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

기구미 2012. 12. 8. 13:32

건축물 에너지의 40% 창호를 통해 세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건축물 신축 창호 선택이 중요한 부분임을 있다. 내가 한달 동안 사용한 냉난방비의 40% 아무런 대책 없이 창으로 줄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시행해오던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창호에도 적용하여 2012 7 1 부터 시행하였다. 이젠 창호에도 냉장고에 붙어 있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볼수 있다.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까지 등급을 구분, 라벨을 붙여 표시하는 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형 창호를 쉽게 구분하여 제품을 구입할 있도록 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2012 7 1 부터 시행.

 

창호등급제 지정범위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KS F 3117)

 

소비효율 측정방법

1) 열관류율 : KS F 2278(물리적시험) 또는 ISO 15099(시뮬레이션)

2) 기밀성 : KS F 2292(물리적시험)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R(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 열관류율(W/(㎡K))

 

소비효율등급부여기준 

 

R

기밀성

등 급

R ≤ 1.0

1등급

1

1.0 < R ≤ 1.4

1등급

2

1.4 < R ≤ 2.1

2등급 이상

(1등급 또는 2등급)

3

2.1 < R ≤ 2.8

묻지 않음

4

2.8 < R ≤ 3.4

묻지 않음

5

 

시험성적서 기재항목

열관류율, 기밀성(통기량, 등급), 프레임재질, 유리(유리 두께, 공기층 두께), 충진가스종류, 스페이서재질, 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내용

1) 열관류율 : (W/(㎡K))

2) 기밀성(통기량,등급) : (㎥/h㎡, 등급)

3) 유리 : 유리사양 표시에 있어 기본표시 사항이 아닌 세부표시 사항중 반복적인 단어나 단위는 생략하여 명기할 수 있다.(예 ; 복층유리 24㎜(Low-E유리6+공기층12+일반유리6) → 복층24㎜(로이6+공기층12+일반6)

 

관련법령

1)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15

2)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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