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건설제도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기구미 2013. 1. 20. 15:57

제도 추진 배경

1)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실정

2)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있는 취약한 구조

'발주자 원청 하청 근로자'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 복잡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포함되어 공사대금 지연지급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시 임금지급 지연

 

시행

2012.1.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 부터 적용

 

도입방안

1)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발주자는 수급인, 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2) 지급 노무비 확인

발주자가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 근로자에게 문자통보

발주자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절차도



절차별 세부 방안

1) 노무비 구분관리

2) 노무비 청구

하수급인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수급인에게 제출

수급인 :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당월 청구내역을 발주자에 청구

3) 노무비 지급

발주자 :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국가 5, 지자체 7 이내)

-전월 지급내역 확인 미지급이 인ㅆ는 경우 처분청 통보(위반시 3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수급인 : 고용근로자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 (국가 2, 지자체 5 이내)

하수급인 : 고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에 입금 (국가 2, 지자체 5 이내)

4) 임금 지급사실 통보

발주자 : 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수급인 근로자 하수급인에게 문자통보

수급인 :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사실 통보


 관련 서식 보기


 출처

국토해양부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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