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 추진 배경
1)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현저히 높은 실정
2)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
① '발주자 → 원청 → 하청 →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 복잡
② 공사대금에 재료비, 노무비 포함되어 공사대금 지연지급 또는 타비용 우선 지출시 임금지급 지연
▒ 시행
2012.1.1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공사 부터 적용
▒ 도입방안
1) 노무비를 구분하여 관리
ㅇ 발주자는 수급인, 하수급인이 청구한 노무비를 확인하여 매월 지급
2) 지급 노무비 확인
ㅇ 발주자가 수급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 후 근로자에게 문자통보
ㅇ 발주자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
▒ 절차도
▒ 절차별 세부 방안
1) 노무비 구분관리
2) 노무비 청구
① 하수급인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수급인에게 제출
② 수급인 : 해당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발주자에 청구
3) 노무비 지급
① 발주자 :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국가 5일, 지자체 7일 이내)
-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인ㅆ는 경우 처분청 통보(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② 수급인 : 고용근로자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에 입금 (국가 2일, 지자체 5일 이내)
③ 하수급인 : 고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개인별 통장에 입금 (국가 2일, 지자체 5일 이내)
4) 임금 지급사실 통보
① 발주자 : 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수급인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문자통보
② 수급인 : 하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시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급사실 통보
▒ 출처
국토해양부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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