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시기
해당공사의 착공전날 까지
※"착공"이란 대상시설물또는구조물의공사의시작(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
행정해석 : "공사현장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히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
3)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 제출 가능
▒ 계획서 분리 제출
1)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2)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4항 / 제121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및설비등일체를설치·이전하거나그주요구조부분을변경할때에는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에서정하는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한다)를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계·기구및설비등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그주요구조부분을변경하려는사업주에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개정 2010.6.4>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한후이를스스로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심사한후근로자의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한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2.6]
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및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및설비의구체적인대상범위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개정 2010.7.12>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유해물질및분진작업관련설비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역사및집배송시설은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종합병원,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또는냉동·냉장창고시설의건설·개조또는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설비공사및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대상시설물또는구조물의공사를시작하는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8.7]
규칙) 제121조(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하려면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해당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밖에심사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개요를나타내는서류
3. 기계·설비의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하려면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해당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하려는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안전관리계획서를통합하여작성한서류를제출할수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분리하여각각제출할수있다. 이경우이미제출한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첨부서류와중복되는서류는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⑤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26>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스스로심사하여해당공사의착공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