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하였거나발주를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와그밖에확인에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따른보상비는제외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가 500억원이상인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1조에서 이동 <2010.12.13>]
령) 제80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에관한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2조에서 이동 <2010.12.13>]
령) 제81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확인을받아건설공사를착공(건설공사현장의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