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착공

품질시험계획서

기구미 2012. 11. 13. 21:47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범위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절차 

1)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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