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부분에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재를사용한면적의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보온재로사용된길이의합이 80m 이상인경우
▒석면 해체 ·제거작업절차
1) 신고자 : 석면 해체 ·제거업자
2) 신고시기 : 작업시작 7일전
3) 제출서류
① 석면 해체·제거작업신고서
② 공사계약서
③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④ 석면조사결과서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 7
▒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 50제곱미터이상인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30]
규칙) 제80조의7(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절차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같은조제3항에따라석면해체·제거작업시작 7일전까지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별지제17호의6서식의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별지제17호의7서식의석면해체·제거작업변경신고서를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또는제2항에따른변경신고서를받았을때에그신고서및첨부서류의내용이적합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그신고서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별지제17호의8서식의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변경)증명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