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3)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②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③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④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①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②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지역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 구비서류
1)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2)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
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③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3)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①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② 공작물의 축조신고
③ 개발해위허가
④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⑤ 산림형질변경허가
⑥ 사도개설허가
⑦ 농지전용허가
⑧ 도로점용허가
⑨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설치허가
⑩ 하천점용허가
⑪ 배수설비설치신고
⑫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⑬ 상수도공급신청
⑭ 소방시설 설치협의(건축허가등의 동의)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토지등기부등본 제출 생략)
▒ 건축신고 취소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법령
1) 건축법 제14조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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