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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개정 시행

기구미 2013. 4. 9. 23:48

강풍에 불안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안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03년 태풍 매미시 52대가 전도되는 사고를 계기로 와이어로프(Wire Guying)에서 벽체고정(Wall Bracing)을 원칙으로 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13.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다리, 발판은 2014.1.1부터 타워크레인 고정은 2013. 7. 1년부터 시행할 예정)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태풍 및 설치·해체·상승 안전사고 소홀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되었으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조종사가 편안하게 작업할 있도록 하였다.

 

※ 타워크레인 : 건축물 또는 구조물 주위에 설치되어 중량물의 들어올림, 선회 및 작선 동작을 하며, 작업상 높이가 변하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양중작업을 수행하며, ‘12.12.말 기준으로 2,900대 등록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방식도 가능하게 타워크레인 고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구조물 안전을 위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하여 제작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마스트 지브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의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게 하고,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인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하여 불량 부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도에 발끝막이판(10센티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조종사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분진이 많은 장소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하여 쾌적하게 타워크레인을 조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안전규칙 개정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핵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hwp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

 

타워크레인의 안정성 강화

 

ㅇ 타워크레인 안정도 기준 보완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 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갖추도록하고, 안정도 계산시 하중 또는 바람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계산을 하도록 함

 

ㅇ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장치 기준 마련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용 외함에 내장하거나 방호망 등을 설치토록 하고, 접촉방호는 한국산업규격 감전보호 기준에 따르도록 함

 

ㅇ 권상장치(捲狀裝置)드럼 기준 강화

드럼의 크기, 드럼의 홈, 와이어로프 감김량 등 기준을 정하여 와이어 로프가 드럼에 안전하게 감기도록 하고, 로프가 이탈하여 끼이지 않도록 플랜지, 제한장치가 부착된 설비를 갖추도록 함

 

ㅇ 조작스위치(팬던트스위치) 색상과 작업위치 기준 마련

조작스위치 외함은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 회전기기 외함의 보호등급 이상으로 하며, 조작위치 높이를 정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조종사의 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ㅇ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이동 통로 기준 강화

타워크레인의 보도에는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다리는 조종사의 추락방지를 위해 지그제그로 하는 등 발판의 단면 형상을 정함

 

ㅇ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분 사후관리 강화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 주요 구조부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토록하고, 각인을 지우거나 부식 등으로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함

 

ㅇ 조종사의 작업환경 개선

분진이 발생하거나 기온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조종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실은 환기가 되도록 하며,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또는 유리풀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ㅇ 타워크레인을 고정방법 신설

타워크레인은 벽체지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벽체에 지지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와이어방식도 가능하도록 하며, 지지점 및 사용시 장력 등을 규정하여 강풍이나 과부하로 인한 전도사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함



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