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제120조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법령의 '착공'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습니다.
아래는 변경 안내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및 제121조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착공' 시점에 대한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존 행정해석 사항
○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굴착깊이가 제출대상이 아닌 10m미만이고, 지
상공사가 제출대상일 경우
- “공사의 착공”은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시작 시점(기초공사 개시 시점)
으로 해석
* 굴착깊이가 10m이상일 때에는 굴착공사도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터파기 공사 시작이 공사착공 시점임
행정해석 변경사항
○ “공사의 착공”은 당해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의미 하는 것으로 터파기
시점부터 “착공”으로 봄
따라서 우리 공단에서는 ‘13. 6. 30일 까지 변경사항을 행정계도하고 '13. 7. 1일 이후부터 시행규칙 제124조의2(보고 등)에 따라 미제출, 지연제출 등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보고할 예정이므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현장에서는 계획서 제출시 착공에 대한 첨부와 같은 행정해석의 변경사항을 숙지하시어 미제출, 지연제출로 인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시점 행정해석(변경).hwp
출처 :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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