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준일 이후 지급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에 대한 질의회신(Q&A)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번호 : 2007011
회신일자 : 2006-09-26
제 목 : 조정기준일(2004.10.31)이후 선급금(2006년 계약분) 공제여부문의
질의내용
2003년 10월 입찰 계약되어 추진 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일이 2004.10.31입니다 사정상 조정신청을 2006.9.18 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조정기준일이 2004.10.31 이지만 2006년도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선급금 공제는 당해년도(2004.10.31 조정기준일 당시)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정신청일이 2006년도분 선금지급 이후라서 선금을 공제해야 된다는 발주처의 해석이 맞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선금공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 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 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 물가변동 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계 약>계약금액 조정>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문서번호] : 회계 41301-2501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을 1997.7.29일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시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질의회신(Q&A)모음 > 물가변동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기준일 이전 반납한 선급금의 적용대가 공제 여부 (0) | 2013.01.01 |
---|---|
물가변동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3) | 2012.12.30 |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시 물가변동 방법? (1) | 2012.12.30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6) | 2012.12.30 |
지수조정율(K) 산정 (1) | 201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