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2008.2.29>
② 삭제 <2007.10.10>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8.2.29>
④ 삭제 <2006.5.25>
⑤ 삭제 <2006.5.25>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008.2.29, 2008.12.31>
1.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입찰자에게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고,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 :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입찰자에게 입찰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과 그 밖의 공사비 절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사유 제출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 등을 직접 산출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로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⑧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1]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9, 2006.5.25, 2007.10.10>
1.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라 함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라 함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라 함은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라 함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라 함은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 2005.9.8, 2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