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12.01.18 17:11:3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율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청사 신축 건축공사로서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하도급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이고 하도급율이 149%입니다. 이와 같이 하도급율이 100%를 훨씬 넘는 하도급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인의 도급액(하도급 부분)을 넘는 하도급(예정)금액을 발주처가 직접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