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설계변경 6

설계서의 종류

▒ 설계변경 & 설계서 설계변경이라 함음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앞서 공사종류별 설계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만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 공사별 설계서 종류 구 분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수의계약공사 ○ ○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X 총액입찰공사 ○ ○ ○ ○ 내역입찰공사 ○ ○ ○ ○ 대안입찰공사 ○ ○ ○ ○(원안), X(대안) 설계·시공일괄입찰 ○ ○ ○ X ※ 주의 1 수의계약공사, 최저가입찰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 2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 ▒ ..

설계변경의 사유

▒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반공사 1) 공사량 증감이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설계변경의 사유 수량의 증감 적용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계약상대자의 요구 등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계약단가 (주1) 증액 가능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주2) 증액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신규비목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주1)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주2) 낙찰율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주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 설계변경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1) 발주기관의 사정,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내용 변경 시기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질의회신(Q&A)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2) 설계변경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3)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보험료 계약금액조정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