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ㆍ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령)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30]
규칙) 제80조의7(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