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4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대형공사의 설계서?(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및 대형공사의 설계서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당초 설계변경시 감액된 부분이 재차 설계변경되어 부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문서번호] : 회제 41301-910 [질의내용] O OO수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OO품목의 계약단가가 에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 1회 설계변경시 OO품목이 감소되었으나 2회설계변경시 다시 당해 품목이 증가된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을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증가 또는 부활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1식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6항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와 관련한 1식단가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식단가 품목의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서번호] : 회제41301-12 [질의내용]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상 변경없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반공사 1) 공사량 증감이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설계변경의 사유 수량의 증감 적용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계약상대자의 요구 등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계약단가 (주1) 증액 가능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주2) 증액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신규비목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주1)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주2) 낙찰율 = 계약금액 / 예정가격 주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 설계변경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