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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동의 대가 뒷거래가 정당?

기구미 2015. 5. 14. 23:15

▒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정리라고도 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용어사전 중]


▒ 법정관리 동의 대가로 이면계약 체결

채권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해주는 대신 빌린 돈을 회사 대표가 갚으라는 이면계약을 몰래 체결하였습니다.


벼랑끝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행적(??)으로 이면계약을 체결 하나 봅니다.


이면계약은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해 서로 상이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왠지 정당한 법의 취지와는 다른 또 하나의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면계약의 적법성을 떠나 채무자회생법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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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계약 이행 요구… 그리고 소송

회사가 1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자 은행 측은 이면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로다른 소송결과

하급법원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이면계약은 무효라고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과 맺은 이면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건설회사 법인이 아니라 회사대표 개인인 만큼 정당한 계약으로 판결.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정관리 동의 조건으로 뒷거래(이면계약)가 정당한지? 판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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