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하도급

하도급의 제한

기구미 2012. 12. 3. 23:46

일괄하도급의 금지

1)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②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주요부분의 대부분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 : 건설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동일업종에 대한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단,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

 

재하도급의 금지

1)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

2)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

①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하도급 공사의 일부(공사금액의 20%이내)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가.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해당 기술을 개발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해당 특허를 출원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철강재설치공사업 건설업자가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구조물공사업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라.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마.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당 자재의 제작·설치에 관하여 전문성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바. 복합공사 중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공사 일부에 대하여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사.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해당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3) 재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재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교부 또는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나. 재하수급인이 재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관련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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